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성형 AI 기업의 학습용 데이터 투명성 의무와 창작자 권리 확인권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쓰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현재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 학습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AI 사업자의 데이터 투명성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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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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