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테러 대응 기관이 신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D프린팅 등 신기술로 제작된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해외에서 테러에 쓰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지만,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테러 기관이 신기술을 이용한 모의총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테러 대응 기관이 신기술 총기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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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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