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사업이 제외되려면 행정안전부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해서 신속한 복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의 해재·재난복구계획 시행 시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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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