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구사업이 제외되려면 행정안전부가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해서 신속한 복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의 해재·재난복구계획 시행 시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