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읍·면 지역 사용처를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요.

읍·면 지역은 사용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감소와 식품 사막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수산업 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 사업장에서 가맹점을 신청하면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읍·면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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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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