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배우자 유골도 무덤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운동 순국선열은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하지만, 애국지사는 시신이 없으면 묘를 만들 수 없어요.

애국지사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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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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