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배우자 유골도 무덤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운동 순국선열은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하지만, 애국지사는 시신이 없으면 묘를 만들 수 없어요.
애국지사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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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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