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을 24시간에 신고하지만, 정보보호법은 72시간으로 규정해서 신고 기한이 달라요.
다른 법과의 혼선이 생기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벌칙이 약했어요.
신고 기한을 24시간으로 통일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