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진료해주는 공공동물병원 지정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시 규정은 있지만, 공공성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경제적·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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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