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포함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인원·재원·기관·인력 처우만 포함해요.

중장기 재정 전망 자료가 없어서 보험료 체계가 적정한지 논의할 기초가 없어요. 노인 증가로 재정 악화도 지속될 거예요.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을 점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제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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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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