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농업인의 영농권·경작 자율권·작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소득 손실 보전 근거가 없어요.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조정의무 이행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대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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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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