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농업인의 영농권·경작 자율권·작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소득 손실 보전 근거가 없어요.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조정의무 이행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대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