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의 인턴쉽·교육·연구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인력이 부족해요. 국내 기업들이 이머징 국가 우수인력을 채용하려고 해요.
현행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유학생 인턴은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첨단기술인턴 자격도 특정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돼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해외인재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턴쉽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유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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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