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PFAS, 비스페놀A 같은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요.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요.
환경부가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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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