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수수료를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면·무인기기·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달라요.

노년층·디지털소외계층은 대면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등이 생겨요.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부 폐지해요.

통과되면

  • 개인별 정보접근성과 기술접근성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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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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