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수수료를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면·무인기기·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달라요.
노년층·디지털소외계층은 대면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등이 생겨요.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부 폐지해요.
통과되면
- 개인별 정보접근성과 기술접근성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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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