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7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고 출생 장려의 날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요.

인구 문제는 지방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를 추가해요.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해요.

통과되면

  •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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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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