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후 통지가 늦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침해사고 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유출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와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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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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