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6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 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의결권을 제한하고 유예기간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어요.
다른 회사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면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해서 주가가 떨어져요.
한도를 초과해서 소유하게 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의결권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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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