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대형 보험대리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은 복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지만, 소비자 서비스 업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해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 지원,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소비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대리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과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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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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