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2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자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보험금 심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금 심사의 핵심 근거인 의료자문서가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의료자문 결과가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열람·사본 교부를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금 심사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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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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