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8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설계사·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도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원이 이미 증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인데도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영업이 가능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보험사기 전력자가 다시 모집종사자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기준이 없어 이를 함께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 진입을 제한할 기준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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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