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8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설계사·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도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원이 이미 증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인데도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영업이 가능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보험사기 전력자가 다시 모집종사자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기준이 없어 이를 함께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 진입을 제한할 기준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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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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