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감사·조사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여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의회가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류 제출 미이행이나 증인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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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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