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에 교정·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안전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수용자들의 동요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교정·보호시설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안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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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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