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압류등록 촉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관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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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