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압류등록 촉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관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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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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