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073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에 전념하는 독립기구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직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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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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