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만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개장한 유골의 화장 시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논란이 있었어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가 충실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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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