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고,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보조금이 유용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이 있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유통 행위의 유형을 추가로 정의하며,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으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 과징금을 부과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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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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