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과 긴급 조치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이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하면서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지정문화유산이 산불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