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 귀농어·귀촌 법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촌은 산림면적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아 거주 환경이 더 열악하고, 현행 지원이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귀임·귀산촌인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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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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