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 귀농어·귀촌 법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촌은 산림면적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아 거주 환경이 더 열악하고, 현행 지원이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귀임·귀산촌인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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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