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세수부족 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부가 대규모 세수부족을 이유로 8.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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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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