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와 보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지에서만 개최하며, 이사 보수는 전체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합니다.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원격지에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 규정이 없으며,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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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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