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중재위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누설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동차 중재위 위원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서 같은 위원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나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계속 선정되면 중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누설 금지와 위반 시 해촉·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재위 위원의 연임이 제한되어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위원이 알게 된 기업 영업비밀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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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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