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4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여론조사는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없이 실시하거나 공표 전 등록 없이 공표하는 사례가 많아요.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약해서 제재 효과가 작아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를 강화하고, 미신고 여론조사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위반 시 제재를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 신고가 의무화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 선거여론조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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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