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어요.

이로 인해 기업이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소액주주를 외면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사가 법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게 됩니다.
  • 소액주주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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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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