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어요.
이로 인해 기업이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소액주주를 외면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사가 법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게 됩니다.
- 소액주주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