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분쟁 해결의 최고 기관이어요.

그런데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돼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하결정과 심판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안 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