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등이 선거 관련 단순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어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도 선거 관련 단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