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부재자가 신고 없이 투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외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있는 국내의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불편해요.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투표하고, 거소투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외부재자의 투표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국외부재자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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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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