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일의 관리와 감시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지만, 지휘·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민간위탁사무도 공공사업인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부실이 발생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명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관리가 일관성 있게 되며 부정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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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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