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기금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과 과태료를 처리하고 있어요.
정당의 정책 개발과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했어요.
선거 과정의 기탁금 미반환액·과태료·환수금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정당 교육과 정책 연구에 써요.
통과되면
- 정당의 정책 개발과 민주시민 교육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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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