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주민 권익을 조화시키는 규제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계획과 국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문화유산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데도, 규제 완화와 보상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법의 목적에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를 명시하고, 규제 완화 기본계획과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고 주민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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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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