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8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고,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는 형을 더 무겁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가 강화되고 국방 보안 체계에 공백이 메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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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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