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낚시 산업을 지원하고 낚시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낚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고, 낚시통제구역이 계속 확대되어 산업이 위축되고 있었어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해요.
통과되면
- 낚시 문화가 조성되고 낚시 산업이 활성화되며 낚시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