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장기간 과금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를 금지했으나 사업자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도 반독점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었어요.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앱 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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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