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장기간 과금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를 금지했으나 사업자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도 반독점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었어요.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앱 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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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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