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6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인근 토지의 외국인 취득을 규제하는 법을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어요.
군사시설 인근 토지의 외국인 취득이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되자, 새로운 법으로 금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현행법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취득 규제가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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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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