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주변의 중요 지역을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요.

최근 외국인의 이 지역 취득·보유가 늘어나면서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고,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며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차단되고 국가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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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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