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주변의 중요 지역을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요.
최근 외국인의 이 지역 취득·보유가 늘어나면서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고,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며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차단되고 국가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