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2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오래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을 보좌하는 전문 연구직으로 판사와 유사한 지위를 가져요.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해 대학교수(65세)나 판사(65세)로 이직하는 인력이 많았어요.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헌법재판의 신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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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