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만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제재가 약해 공적 재원 남용을 강력히 억제하지 못했어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제도 오용이 강력히 억제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이 방지되며 제도의 신뢰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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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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