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특수근로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인에게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투표시간 보장 대상이 아니며, 이는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었어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하는 사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참정권이 평등하게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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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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