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됐던 기금을 다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은 1997년 제정 때 만들어졌는데 2003년 일반회계로 옮겨지면서 폐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하고,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 실적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다시 설치해 편의시설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기금이 설치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 편의시설 사업이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