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됐던 기금을 다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은 1997년 제정 때 만들어졌는데 2003년 일반회계로 옮겨지면서 폐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하고,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 실적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다시 설치해 편의시설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기금이 설치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 편의시설 사업이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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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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