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등 접근권을 반영하도록 전문가 위촉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군계획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전문가가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계획 과정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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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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