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내수면 선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통수단에는 대중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가 택시와 도선 이용 시 편의시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와 도선이 교통수단으로 추가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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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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