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구 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됩니다.

비례대표 의원도 주권자인 주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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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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