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구 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됩니다.
비례대표 의원도 주권자인 주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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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