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구분하고 경보 발령 시 소각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산불위험지수 계산과 공지를 규정하나 위험 단계별 구체적 조치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불위험지수를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5단계로 정하고 경보 발령 시 소각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위험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산불 예방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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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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